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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 life

2023년8월31일부터 코로나검사 금액 변경!입원전 코로나검사 비용은?

by hyoeuuni 2023. 8. 31.

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->독감(인플루엔자)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됩니다.

이제는 직장인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 격리하는것이 아닌 진단서를 작성해 와야만 병가를 받을 수 있어서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~

 

출처: 서울아산병원

[코로나 검사 비용 정리]


1. 고위험군(만60세이상,요양병원,요양시설 입소자,12세(팍스로비드) 또는 18세(라게브리오)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: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. 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.

 

 

2.  60세 이상,감염취약시설 종사자,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: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만! PCR만 무료로 진행되며 우선순위 국비지원이 유지됩니다.

 

3. 먹는 치료제 대상군(60세 이상, 12세 이상 면역저하자·기저질환자): 건보 지원되며 PCR 검사는 외래 2만원, 입원 1만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. 외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8000원가량이다.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(잠정) 3단계 전환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.

※먹는치료제; 팍스로비드, 리게브리오

 

4. 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환자: 입원전 검사시: PCR검사, 신속항원검사 모두 건보지원되며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2000~1만3000원 정도 발생한다. 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.

 

5. 병원 입원전 검사시: 보건소에서 하는 PCR검사 만 건보지원됩니다.  입원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원 안내문이나 입원안내 문자 등을 지참하셔야 겠지요??? 입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시면 PCR검사 무료입니다. / 신속항원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 

6.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등: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2000~1만3000원 정도 발생한다. 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.

 

7. 31일부터 일반 환자군은

유전자증폭 검사(PCR검사)  6만~8만원 부담
신속항원검사 (RAT검사) 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2만~5만원을 부담

 

 

[입원 치료비 지원]

8월 30일 까지는 전체 환자에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합니다.

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, 비침습인공호흡기·고유량 산소요법·침습인공호흡기·체외막산소요법(ECMO·에크모)·지속적 신대체요법(CRRT) 등 ‘중증 처치’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합니다.

 

생활지원금·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고 합니다!

 

하지만 방역조치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!!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병원에는 꼭 비말 또는 KF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셔야 합니다.